‘부하 직원 성추행’ 전 보건소장 집행유예
진유민 2023. 2. 9. 21:54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보건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되지만 현재 직장에서 분리돼 마주칠 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부하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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