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문대 수백 명 합격! 정말?…경찰 ‘허위 광고’ 혐의 송치
[앵커]
어느 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다! 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광고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합격자 수를 부풀려 허위 광고한 혐의로 서울의 한 유명 체육입시 학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 합격', '누적 합격자 2,700명', SNS로, 전단지로 합격생들의 출신고와 이름까지 제시하는 이 광고, 서울 강남의 체육 입시학원이 지난해 여름쯤부터 배포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학원이 '문을 연' 시점은 지난해 5월쯤이었습니다.
입시가 끝나는 연말이나 돼야 첫 '진학 실적'이 나올 텐데, 전형을 '치르기도 전'에 합격자를 냈다고 광고한 셈입니다.
[A 씨/경쟁 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대치동 큰 학원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 광고를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크지 않을까 해서..."]
결국, 수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원이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학원에도 입장을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해당 체육 입시학원 원장/음성변조 :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추후에 따로 한 번... 나중에 얘기하시자고, 저는 모르니까."]
일부 학원들의 '합격자 부풀리기' 광고는 업계에선 관행 같은 일이었습니다.
입시생들은 학원의 '진학 실적'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리를 이용한 셈입니다.
[재수생/음성변조 : "대학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1년 공부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그런 것들 실적은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진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학원법상, '광고'와 관련된 위법은 행정처분 대상에 그치기 때문인데, 경찰이 이번에는, 불량식품 광고 등에 적용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 사안이어서 재판에 넘겨지려면 공정위의 추가 고발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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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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