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경영권 분쟁에 하이브도 뛰어들었다

고경석 2023. 2. 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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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공세 속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창업자와 결별을 선언한 뒤 신주 발행 등으로 카카오에게 지분 일부를 넘기기로 한 가운데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지분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 발표 직후 이수만 창업자는 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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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9일 공시 "
SM 지분 인수와 관련 사항 검토 중"
하이브 CI. 하이브 제공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공세 속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창업자와 결별을 선언한 뒤 신주 발행 등으로 카카오에게 지분 일부를 넘기기로 한 가운데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지분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결과에 따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하이브는 9일 SM 지분 인수 추진 보도와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당사는 SM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등 지분 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향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SM 최대 주주인 이씨의 지분율은 18.46%다. 카카오가 지분 9.05%를 확보하는 유상증자 이후에는 지분율이 더 떨어져 대주주로서 영향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하이브는 이씨의 지분 인수와 함께 공개매수까지 단행해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형 증권사가 자문 및 인수금융 주선을 맡아 공개매수 가격 조율도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의 지분 인수는 카카오에겐 악재다. 그간 카카오는 이씨의 SM 지분 매입과 관련해 약 2년에 걸쳐 협상을 이어오다 지난 7일 지분 매입이 아닌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 방식을 통해 9.05%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이브가 지분 매수 검토에 나서며 SM 경영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이브는 BTS를 비롯해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뉴진스, 르세라핌 등 인기 K팝 그룹들이 소속된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시총 규모는 SM의 3.5배 수준인 8조 2,0004억 원에 이른다.

하이브는 2020년 이수만 창업자가 지분 매각에 나섰을 때부터 인수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반면 이수만 창업자는 후발 주자이자 경쟁자인 하이브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꺼리며 카카오, CJ ENM과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SM 경영진과 이사회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카카오가 SM 경영진과 손을 잡자 하이브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SM 경영권 분쟁은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 발표 직후 이수만 창업자는 8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얼라인은 연일 이수만 창업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얼라인은 9일 SM이 이씨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과의 계약 조기 종료 후에도 정산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라인이 SM 이사회를 상대로 낸 위법행위유지청구 원문에 따르면 SM은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을 지난해 12월 31일 조기 종료했지만, '프로듀싱 라이선스 계약 별지 2'(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씨에게 지속해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얼라인은 "이 씨는 사실상 용역에 대한 아무런 의무 없이 기존 발매된 음반·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를 수취하고, 202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로열티 3% 수취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후정산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첫 3년간 400억원 이상, 향후 10년간 500억원 이상의 로열티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얼라인은 SM 이사회가 사후정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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