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방사선량 초과한 항공승무원, 항공기 안타도 된다

이영애 기자 2023. 2. 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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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이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인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경우 승무원이 직접 노선 변경이나 노선 탑승 횟수 조정, 지상직 근무 중 안전조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고시에 따르면 항공승무원이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게 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기존 계획된 국제항공노선보다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탑승 예정인 국제항공노선의 횟수를 조정, 국제·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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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열린 제171회 원안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항공승무원이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인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경우 승무원이 직접 노선 변경이나 노선 탑승 횟수 조정, 지상직 근무 중 안전조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171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시에 따르면 항공승무원이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게 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기존 계획된 국제항공노선보다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탑승 예정인 국제항공노선의 횟수를 조정, 국제·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중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는 안건에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원안위 회의를 통해 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할 경우 항공승무원이 안전조치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는 지난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며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및 안전조치 절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지난해 6월 10일 공포돼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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