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고리원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절대 사실 아냐"

조원호 기자 2023. 2. 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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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의 영구화 우려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고리원전 내에 설치되는 건식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 시설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도 "영구처분 시설은 지하 500m 이상 파야 하는 시설이라서 고리원전 내에 설치하는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이 될 일은 만무하다"며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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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의 영구화 우려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고리원전 내에 설치되는 건식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 시설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영구 지원 시설이라면 저희가 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도 “영구처분 시설은 지하 500m 이상 파야 하는 시설이라서 고리원전 내에 설치하는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이 될 일은 만무하다”며 거들었다.

이 장관은 또 “고리원전 내의 건식 저장 시설에는 다른 원전으로부터 사용 후 연료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한수원은 전날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 동의 없는 한수원의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결정,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박 의원은 장관의 공식 입장을 통해 고리원전 인근 주민과 시민, 환경단체의 우려와 오해 해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고리원전 관련해서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괴담 수준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장관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정부의 입장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불 특별법 3건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에 일괄 상정됐다. 이어 지난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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