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쇄신 외면 지역농협
[KBS 전주] [앵커]
지역농협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조직 문화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결혼 석 달 만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이용문 씨.
고인이 일했던 농협 앞에 선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괴롭힘을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피고발인 신분이 된 상임이사가 아무 제지 없이 총회를 거쳐 임기를 연장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진/고 이용문 씨 유족 :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일을 덮기에만 급급해 아무런 조치나 해명도 없었습니다. 책임자 네 명 다 사퇴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간부들이 직원에게 폭언 문자를 보내는 등 물의를 빚어 2년 사이 세 차례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군산농협.
노조는 반성은커녕 보복 인사와 부당 징계가 이어졌다며 엄밀한 감독과 감사를 촉구했고, 광주 비아농협에선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구제신청으로 복직한 직원에 대한 감시와 괴롭힘이 있었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피해자 동료/음성변조 : "조합장이 사무실도 못 들어오게 하고. CCTV 확인해. 뭐 하고 있는지 감시해."]
최근 5년동안 적발된 지역농협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모두 3백60여 건.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취업규칙을 쓰지 않거나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조합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위계 서열에 의해 지배되는 지역농협의 폐쇄적 문화는 갑질을 만연케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소규모 조직이 혈연과 지연 등으로 얽히다 보니 부당한 일이 생겨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내부 고충처리기구가 있지만 신원 노출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장수나 군산 사례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원칙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윤미향/국회의원 : "농협중앙회의 지역농·축협 관리 감독 기능이 아예 상실된 건 아닌가 생각될 정도고요. 농림부 감독 업무에 지역농·축협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농협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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