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 혐의 유튜버·연예인 등 세무조사 착수
사적경비를 법인비용 처리 수법도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한 유튜버는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받아 소득을 분산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유튜버처럼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높은 소득을 얻고 있지만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사업자 84명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84명 가운데 18명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짜로 수령하거나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경비를 계상한 이들이 포함됐다.
한 인기 웹툰 작가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이 공급한 저작물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그는 법인명의의 슈퍼카를 여러 대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뒤 소셜미디어 등에 과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지면서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SNS 리치(SNS를 통해 고소득을 올린 사람)’ 26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수입을 누락하고,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와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한 지역 사업자는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무기 삼아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해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 민간 수주가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소규모 민간 수주 공사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나눠 갖기도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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