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기술 담합 적발…과징금 423억
‘이중분사’ 편법 차량 한국 판매
독일 승용차 제조업체들이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 담합을 벌였다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그룹 207억4300만원, BMW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이다. 폭스바겐은 담합과 관련해 발생한 국내 매출이 없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4개사는 2006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회의를 열고 SCR 소프트웨어의 요소수 분사 전략을 논의했다. 제조사들은 “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천식, 호흡기 이상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2014년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2배 이상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4개 업체는 기존 배출가스 저감장치로 규제 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새로운 SCR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하기로 했다. SCR 시스템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시킨다. 요소수 공급량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4개 업체는 SCR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라는 편법을 채택했다. 이중 분사는 단일 분사에 비해 요소수 분사량이 적어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낮지만 요소수를 보충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 4개 업체는 이 같은 SCR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경유 승용차를 제조해 한국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이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발생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건은 가격·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 요소로 인정,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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