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서 ‘지역난방’ 절반은 또 소외

박상영 기자 2023. 2. 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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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1000가구에 최대 59만2000원 할인…민간 사업자 공급은 제외
추가 발생 비용 161억원 모두 공사에 떠넘겨…재정 투입엔 선 긋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4만1000가구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난방을 쓰는 약 4만3000가구 취약계층은 소외돼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지역난방 쪽 취약계층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 구역에 있는 174만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4만1000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약 4만1000가구로 추산된다. 지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도 지원금액이 3만원에서 59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민간 지역난방 가구 중 취약계층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난방은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약 50%를, 민간 사업자가 나머지를 공급하는 구조다. 산업부는 “가급적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잇달아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적자 늪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에 떠넘기고 있다.

이번 지역난방 사용 가구 중 취약계층 지원에 약 16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전부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한다. 이전 지역난방 취약계층 지원에도 지역난방공사는 약 11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가스공사의 부담은 더 크다. 지난 1일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겨울철 가스요금 추가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약 3000억원은 전액 가스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9000~3만6000원에서 두 배 오른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데 드는 약 1700억원도 가스공사 몫이다.

반면 정부가 이번 난방비 지원 대책에 부담하는 금액은 1800억원에 그친다.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정부가 난방비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공기업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이미 미수금이 9조원 넘게 불어난 상태다. 가스공사는 LNG 매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으면 미수금으로 쌓아두고 이를 추후 요금 인상으로 보전받는다.

이 와중에 가스공사는 미수금 처리에 따른 회계 장부상 ‘착시효과’로 2조원의 영업이익을 지난해 기록하면서 수백억원을 정부에 배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역난방공사도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277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재정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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