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 지속 추진

2023. 2. 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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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특례시는 수량 고갈, 수질 불량, 상수도 인입 등 노후 미사용 지하수시설(방치공)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주민부담 경감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수량부족, 수질악화와 상수도 대체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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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원상복구비용 최대 70만원까지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특례시는 수량 고갈, 수질 불량, 상수도 인입 등 노후 미사용 지하수시설(방치공)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주민부담 경감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수량부족, 수질악화와 상수도 대체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비용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    ⓒDB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지하수 시설로 이용종료된 시설에 대해 신고시 원상복구 절차에 따른 완료 확인 후 개인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70만원 이내, 법인과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공사 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를 선정, 이용종료 신고(원상복구 지원금 신청서 포함)를 해당지역 각 급수센터(요금담당)에 신청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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