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조심하라” 이예람 중사 가해자 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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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해자 장모씨에게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 중사를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뒤 "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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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해자 장모씨에게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 중사를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뒤 “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동료 두 명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발언이 피해자 언행을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을 왜곡해 퍼뜨리는 것은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군의 폐쇄성과 결합해 (소문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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