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조심하라” 이예람 중사 가해자 징역 1년 추가

남상욱 2023. 2. 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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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해자 장모씨에게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 중사를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뒤 "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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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가해자 장모씨에게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 중사를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뒤 “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동료 두 명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발언이 피해자 언행을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행동을 왜곡해 퍼뜨리는 것은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군의 폐쇄성과 결합해 (소문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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