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김태희 기자 2023. 2. 9. 21: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가 지난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씨가 9일 구속됐다.

박정호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이 박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김 전 회장 등 해외로 도피하는 쌍방울 임원들의 항공권 예매 등을 지시하기도 하고,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당시 함께 출국했다. 그는 김 전 회장,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함께 해외에서 머물며 비서 역할을 해왔다.

체포 당시 박씨의 모습. 독자 제공

박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의 골프장에서 체포될 당시 현장에 없어 잡히지 않았다. 이후 그는 김 전 회장 등의 국내 압송이 확정된 이후 김 전 회장의 숙소에서 김 전 회장의 물건을 챙겨 캄보디아로 도망가다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박씨가 체포될 당시 그는 차명 개통된 휴대전화 6대와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현재 이 휴대전화 6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중 2대는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김 전 회장의 통화내역 등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