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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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직회부에 반대했다.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도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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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 간 협의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직회부를 위한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야는 공방을 펼쳤다. 여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직회부에 반대했다.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이는) 복지위 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도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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