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만 원 건네던 조합장 후보 현장에서 적발

박재형 2023. 2. 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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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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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경북 

봉화군 선관위는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려던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현금 제공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입후보 예정자 및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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