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좀 줄어드나…금리인하요구권 손본다

조윤하 기자 2023. 2. 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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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경우,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상환 능력이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서 6개월에 한 번 이상 금리인하요구제도를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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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윤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약 4억 원을 빌렸습니다.

대출 당시 4.27%였던 금리가 지금은 6%대로 훌쩍 올라서 다달이 빠져나가는 이자만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A 씨/직장인 : 생활비를 쓴다고 했을 때 거의 전액 정도가 두 배로 늘어난 느낌인 거죠. 60만 원이 갑자기 더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줄일 게 없는지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이 인하 요구를 받아주는 수용률은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서 30%가 채 안 됩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회사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상환 능력이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서 6개월에 한 번 이상 금리인하요구제도를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신용도 개선 경미'라고만 설명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그대로인 건지, 개선되긴 했지만 금리를 낮출 만큼은 아닌 건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수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봉이 급격히 오르거나 신용등급이 눈에 띄게 개선돼야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어느 기관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요구권이 다른 금융기관에 서는 거절이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표준된 기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제도 안내를 확대하는 걸 넘어 금융사들의 수용률을 구체적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박현우)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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