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그렇게 잘 사줬는데…담합했다 딱 걸린 외국기업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2. 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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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4사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벤츠 207억원, BMW 157억원, 아우디 60억원 등이다. 폭스바겐에 대해선 이번 사안과 관련된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4사는 유럽연합(EU)과 한국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이중 분사 방식의 SCR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다.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 기능 저하, 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에서 이뤄진 담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한 사례다. 해외에서는 EU와 튀르키예가 이들 회사의 친환경 기술 관련 담합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EU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4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이 사건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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