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출석 맞춰 … 野,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2.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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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안 법사위서 계류하자
수적 우위 내세워 밀어붙여
"더이상 기다릴 근거 없어"
與 "다수의석 민주당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민생이슈'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8개월가량 표류하자 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의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사용까지 시사했던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법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 개선 구조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도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사 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 복지위는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 총 24명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8개월가량 표류하자 민주당 주도로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법사위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야당 단독으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그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해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부정 수급자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각각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 직회부를 위한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심사를 좀 더 기다리자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간호법에 대한 여러 의견이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갔고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회의 절차를 지키는 게 맞지 않는가"라며 "그야말로 다수당이자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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