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동기 발가락을 입에…軍 추행 '황당 변명'

김세린 2023. 2. 9.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동기의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당긴 후 발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B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A씨는 사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군 전력에 악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중 동기의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당긴 후 발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B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A씨는 사과했다.

A씨는 전역 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B씨의 발이 입에 들어 있던 사실은 있으나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이후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