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했다"···학교 발칵 뒤집은 대학생의 '최후'

황민주 인턴기자 2023. 2. 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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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께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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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17분께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등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개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함께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했으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글은 허위 글이었던 걸로 밝혀졌다. 이 소동으로 당시 경찰과 소방 인력 252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아이피(IP)를 추적해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로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개입되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유사한 사건에서 징역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 씨는 "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에게 걱정과 피해를 안겨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장난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을 테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많은 학생, 교직원 등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이 추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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