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아들… 범행 전 ‘존속살인’ 검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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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점과 A씨가 해외선물 투자 실패 때문에 수억원대의 빚을 진 점을 들어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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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께 경남 남해군 남해읍의 한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우발적 사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점과 A씨가 해외선물 투자 실패 때문에 수억원대의 빚을 진 점을 들어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넘어지면서 부딪치는 것과는 다른 반복된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는 법의학자들의 판단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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