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녹취록도 ‘전언’이 대부분…구체적 물증 없을 땐 대장동 수사 제동

이보라·강연주 기자 2023. 2.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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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일 ‘대장동’ 2차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 이상의 구체적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대장동 수사의 ‘스모킹건’ 역할을 해온 녹취록의 신빙성을 곽상도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영학 녹취록’ 곳곳에는 이 대표 측의 배임, 부패방지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정황을 담은 민간업자 진술이 나온다. 남욱 변호사는 2013년 4월 정영학 회계사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사업을) 그 전에 터뜨릴지 그 후에 터뜨릴지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너(남 변호사)도 돈벌이가 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님(이 대표) 재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하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전했다.

검찰은 이 같은 녹취록 내용과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의 ‘전언’을 핵심 근거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고,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도 대부분 ‘전언’이거나 ‘전언의 전언’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됐다.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측근들에게 준 돈은 결국 이 대표에게 준 것이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왔다”며 “(재판부는)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는데 그러면 김용, 정진상은 이 대표와 어떻게 결부시키는가”라고 했다.

다만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신빙성을 탄핵한 것은 ‘50억원 클럽’에 국한된 것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까지 탄핵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것이어서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수사 전체까지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게 아니라 일부 내용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2차 출석한다.

이보라·강연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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