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5명 성추행하고 학대···30대男교사,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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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5명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교사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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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5명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교사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제자 5명을 교내 상담실과 목욕탕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학생을 상담실 등으로 부른 뒤 학교생활을 물어보며 옆에 앉아 피해학생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고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문제를 틀린 학생들의 엉덩이를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도 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2차 공판을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기로 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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