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2023. 2. 9. 20:40
윤세라 앵커>
법무부가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의 생사 확인과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