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사위 패싱'…복지위, 野 주도로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차현아 기자 2023. 2.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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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의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회 절차를 지키는 게 맞지 않냐"라며 "(직회부는) 다수당이자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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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의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4명,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가 결정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보건의료계 내부 이견 등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다가 최근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을 넘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는 법안을 미루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복지위는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 총 24명이다다. 민주당 전원 찬성을 전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2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사위 심사를 조금 더 기다리자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회 절차를 지키는 게 맞지 않냐"라며 "(직회부는) 다수당이자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차원에서 법사위 처리를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2소위로 회부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고발 의결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백 전 청장이 사임한 것을 감안하자는 여당 측 제안에 따른 것이다.

백 전 청장은 취임 후에도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었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백 전 청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위는 야당 주도로 백 전 청장 고발을 의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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