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고 이예람 가해자, '2차 가해' 1년 추가
신선재 2023. 2. 9. 20:1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장 모 중사에게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언행을 왜곡한 장씨 발언은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장씨는 2021년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에도 강제 추행한 죄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이예람 #성추행 #명예훼손 #공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3년 전 성범죄 추가 기소된 무기수, 항소심도 징역 10년
- 인플레 불확실성에…미 연준위원들 금리인하 지연 시사
- 똑똑해지는 AI 어떻게 하나…석학들 모여 대책 논의
- 권익위 "장애인 리스차량도 고속도로 반값 이용 권고"
- 미중 무역 난타전…'눈에는 눈·제재에는 제재' 맞불
- 대만 총통 "주권 없인 국가 없어"…친중파 "양안, 예측불가"
- 5만 원권 위조지폐 6천여매 제조·유통한 일당 18명 검거
- '더 똑똑해졌다'…휴대폰에 PC까지 인공지능 탑재
- 무료 배달에 멤버십 할인까지…배달앱 출혈경쟁 격화
- 칸에서 베일 벗은 '베테랑2'…시리즈물 성과 이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