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한 아들, 50억원은 괜찮다"?‥전현직 판사들도 물음표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MBC가, 전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무엇보다 분가했다고 해서 아들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본 대목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아들을 다시 사법처리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조차 따로 생계를 꾸렸다고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 (전직 판사)]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다'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누가 미성년자한테 뇌물을 직접 줘요."
국회의원 아들이 아니면, 왜 거액을 줬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현직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받은 돈도 뇌물인데, 추후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같이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마치 이혼사건처럼 판결했다…"
또 다른 판사는 "아들에게 거액을 줬고, 당시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50억 퇴직금'이 지나치게 황당한 액수다보니 뇌물죄 입증을 너무 자신한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나 제3자 뇌물죄 등 여러 혐의들을 함께 적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철 변호사] "검찰에서 이런 사건들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3자 뇌물수수'로 같이 기소를 했으면‥ 아들이 받아도 결국은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 거예요."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곽 전 의원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김재현/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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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김재현/영상편집:이정근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71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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