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처리 불발…추가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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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안이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처리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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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안이 9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처리에는 실패했다.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더불어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뉴스1과 만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안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대체로 합의를 봤다"며 "재정에 소요되는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와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소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오늘 소위의 주된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경우 기존 예산 230억여원 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소위원회에 책임있는 재정당국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교통약자법이 금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법안이 시행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복해서 새 법을 만드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기본적인 법 취지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데 강제 조항을 만들거냐 비용추계 어떻게 할거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광역 운행 의무화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임차·바우처택시 도입 의무화 및 국고지원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법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조항 '해야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고 지원을 통해 임차·바우처택시를 전 지자체에 의무도입하고 동일하게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국비를 지원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외한 전동키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안을 의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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