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원급·재진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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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재진환자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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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상호 합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방식을 일부 수용했다. 우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진환자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지원대책 필수의료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정 간 신뢰·협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현안에 대해 생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 범위와 종류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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