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뇌물 무죄 후폭풍… 與일부서도 비난 목소리

권준영 2023. 2. 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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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에 대해 재판부가 대리인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 돈의 일부라도 부친에게 지급했거나 그를 위해 썼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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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곽상도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에 대해 재판부가 대리인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 돈의 일부라도 부친에게 지급했거나 그를 위해 썼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는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다'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며 "애초부터 봐주기였다"고 맹비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 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한 박영수 씨 등 다른 특권층에 대한 수사와 판결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공식 논평이나 입장문을 따로 내지 않았다. 다만 이언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면서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 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직을 겨냥해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 한 건가. 야당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며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 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판결문에서도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하지만…'이라고 하면서도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단 이유로 무죄라고 한다"며 "결국 의심은 들지만 아들과 아버지 곽상도 간 연결을 못했단 건데…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 되며, 따지고 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며 "최순실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와 비교했다. "그 둘(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간은 경제공동체가 안 되나"라며 "검사들은 그런 주장을 법정에서 한 건가, 안 한 건가"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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