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행보는 이재명 방탄용"… 與 집중공세

한기호 2023. 2. 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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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의 최근 행보가 소위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과 맞닿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공세를 폈다.

대법원장 권한으로 수사기관의 '구속'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법원이 피의자 등을 심문하는 절차를 만드는 게 정치적 저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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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5차 회의(임시회의)에 참석해 있다.<대법원 홈페이지 사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의 최근 행보가 소위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과 맞닿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공세를 폈다. 대법원장 권한으로 수사기관의 '구속'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법원이 피의자 등을 심문하는 절차를 만드는 게 정치적 저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김명수 사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형사소송법 하위법령인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 기일을 정해 압수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등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정 비대위원장은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돼 도주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검찰은 '수사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민주당의 청부입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논의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며 2018년 추천위 규칙까지 개정했지만, 인사담당자를 통해 개입한 의혹도 불거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겨냥 "대법원장의 후보 제시권을 폐지함으로써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더니 추천위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 본인 의중을 전달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에서는 공정한 체 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챙겨주려던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런 폭로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김 대법원장을 지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직전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놓여 있다. 이번엔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위원장을 찾아가 '이분은 눈여겨보실 만 하다'고 지목한 인물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사례를 송승용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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