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주위토지통행권

경기일보 2023. 2.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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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갑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위 주택이 소재한 토지는 인접해 있는 을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위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을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해 갑이 더 이상 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갑은 어떻게 해야할까?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출입을 위해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1996년 11월29일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참조)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관련해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결국 그 범위는 사회통념에 비춰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통상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

또한 대법원(2006년 6월2일 선고 2005다70144 판결 참조)은 토지의 이용방법과 관련해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도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2항). 즉 통행지소유자에게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우선 을과 을 소유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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