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 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하나
권기정·이삭 기자 2023. 2. 9. 19:43
가출한 부인과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경찰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혼소송 중 부인이 아기를 낳고 숨졌고, 병원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은 남편 A씨(40대)를 아동유기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한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신생아의 아버지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출산 당시 A씨와 부인은 이혼소송 중이이서 A씨는 법상 친부였다.
청주시는 “출생신고를 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며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 후 외도사실을 알았고, 이혼 확정 전 사망소식을 들었다”며 “산부인과에서 연락이 와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청주시는 출생신고를 한 뒤 소송을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청주시가 아기의 호적은 만든 뒤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견해다. 현재 청주시는 아기를 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 중이다.
경찰은 아동유기혐의로 A씨를 처벌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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