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꽁초 500g 가져오면 1만원 드려요"

박지현 2023. 2. 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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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9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올 경우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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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9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올 경우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사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나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다만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원을 보상한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1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빼고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용산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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