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단체 "자보환자 조기합의 종용하는 보험사 신고하자"

강승지 기자 2023. 2. 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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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협회는 "일부 보험사들이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며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보험사 직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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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해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일부 보험사들이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며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보험사 직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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