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수급자 최대 59만2000원 난방비 지원

김범수 2023. 2. 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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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구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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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추가 지원 대책
지원 기간도 3월까지 확대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구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2·3월에도 난방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인데, 지원기간도 다음달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 및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3만원에서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총 1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활용해 공급권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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