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주민 “이상민, 탄핵 인용될 가능성 높아” 장담한 이유는?

MBC라디오 2023. 2.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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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수습단장)>
- 이상민,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 있으나 이행하지 않아
- 탄핵이 '대선불복'에 '입법 독재'? 오히려 '의회주의' 수호하는 일
- 대통령이 아닌 이상 탄핵으로 인한 혼란은 적을 것
- 재판관 임기 만료로 이상민 탄핵 일정 미뤄지진 않을 듯
- 김도읍 탄핵소추위원이 제대로 역할할지 모니터링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수습단장)


☏ 진행자 >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진행되는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10.29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참사 수습단장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탄핵안 그리고 정부와 야당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네, 아까부터 연결돼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어요. 다 들으셨겠네.


☏ 박주민 > 네, 배지 그만 달고 다니라고.


☏ 진행자 > 장성철 소장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 박주민 > 제가 단 게 아니라 다 달아주신 배지라서 제가 쉽게 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기각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각 의견이 많다라고 취재됐다, 취재가 그렇게 되더라라고 헬마 임경빈 작가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때문일 것 같아요. 하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을 하니까 제대로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걱정 하나시고 또 하나는 헌재가 여러가지 전형적인 그런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보수 또는 정치적인 어떤 풍향에 민감했던 그런 과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비춰서 기각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탄핵 사유는 명백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설시했던 대통령 이외의 공무원의 경우에 탄핵을 한다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라든지 혼란은 극히 적다는 과거 헌재의 결정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저는 오히려 기각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도읍 소추위원이 되는 거죠?


☏ 박주민 > 네, 네.


☏ 진행자 > 이분이 두 번 결석하면 그냥 궐석재판으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던데, 소추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의결서가 있는데 국회의결서가 있는데 그 의결서와 탄핵의결, 의결서와 다른 입장을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할 수 있나요?


☏ 박주민 > 아시다시피 아무리 소추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재량의 범위가 무제한인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소추의 주체자 소추의 주인공은 국회입니다. 국회이고 논문들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소송수행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재량의 폭이 작은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한 소추의결서를 벗어나는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사유 중에서 불성실이나 태만은 탄핵사유가 안 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성실하게 일하지 못했다. 또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이런 것은 탄핵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각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탄핵 사유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죠?


☏ 박주민 >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원래 탄핵 사유 중에 세월호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헌재 결정에서는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빠졌어요. 그걸 보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법 34조에서 국가가 국민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할 의무 이 조항은 있지만 사실 대통령에게는 그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 조항이 없었어요. 헌법에는 조항이 있지만 법률에는 뭔가 의무를 구체화하는 그런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헌재가 보기에는 이 조항만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탄핵을 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안전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을 한 거고요. 행안부 장관에게는 헌법 조항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법률에 따른 구체적 행위의무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요. 특히 참사 당시에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지시까지 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중대본 바로 구성 안 했어요.


☏ 박주민 > 중대본이 바로 구성이 안 되고 중수본은 아예 구성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에서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세월호가 탄핵 사유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에게는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또 하나 많이 또 변수로 얘기를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절대수로 6명 이상이 탄핵결정을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월 말경에 이선애 재판관 그리고 4월 경에 이석태 재판관 특히 이석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라서 사실 사회적 참사와 관련돼서 국가의 책무 임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일 텐데 그분이 말하자면 임기를 다해서 이게 절대수가 부족해서 결국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현실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 박주민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도 임기만료로 헌법재판관들이 그만두면서 정수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됐었죠. 따라서 두 분의 재판관님이 임기만료 등으로 그만두신다고 하더라도 절차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무렵에는 두 분을 대신할 신임 재판관들이 임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일정이 크게 늦어진다거나 또는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조건 또 국민들의 여론을 당연히 고려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소추위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지금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또 정치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민주당의 계획 이 탄핵 심판에 대한 민주당 계획 어떤 게 있나요?


☏ 박주민 > 오늘 원내대표단 쪽에서 말을 이미 한 것이 있죠. 당내의 대응팀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필요한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소추위원단 구성에 대한 요구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 진행자 >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판단 재량에 맡겨져 있는 거죠?


☏ 박주민 > 예, 왜냐하면 국회법상이나 헌법재판소법상 소추위원단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해서 저도 위원단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김도읍 위원에게도 그런 부분은 저희는 요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응팀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 탄핵 결정 의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의회주의 포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선 불복이다, 입법 독재다, 가용할 수 있는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글쎄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에 부여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탄핵입니다.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 되는 정부 그리고 그 정부와 연결되면 반대하겠죠. 그렇지만 국회에게 탄핵권을 주고 행사하도록 한 것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당이나 정부가 당연히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행사될 필요가 있으면 행사돼야 되는 게 오히려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 되겠죠.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참사 전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한 사람이고 참사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역할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안 한 거죠. 현장에 무려 1시간 25분 늦게 도착했는데 그것도 관용차를 수행비서가 가지고 오기를 집에서 그냥 기다리는 정도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안 한, 서울 도심에서 걷다가 시민들 158명이 사망한 이 참사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주무부처 장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두는 것은 오히려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탄핵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의회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데 만약 공범관계를 암시하거나 공범관계를 유추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지금 권오수 회장 등과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특검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거나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오히려 차단하거나 또는 유추할 수 없는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온다면 특검 주장은 하지만 추진동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던데 특검 추진 내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진력을 받거나 또 사그라들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내일 재판 결과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자처럼 공범관계가 암시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면 당연히 큰 힘을 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쪼개기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소기각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판결들이 나온다면


☏ 진행자 > 시효가 지났다,


☏ 박주민 > 시효가 지났다 이런 등의 이유로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잘못된 편향된 기소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나름대로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법리상 보자면 시효 문제인데 특검을 통해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만약 소위 1차 시기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지났다라는 판단을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도 해버리면 포괄일죄가 아니라 이러면 사실은 김건희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효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나요?


☏ 박주민 >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 시효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판결이 나온다면 저희 나름대로 또 다른 법리 검토나 이런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 진행자 >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의혹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이게 다들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견인데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오히려 당내에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 박주민 >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영학 녹취록만으로는 어떤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하여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심스러우시네요. 답변이.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정영학 녹취록의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고 이렇게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 박주민 >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학 녹취록만으로 뭔가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 사실은 그 외에 어떤 확정된 어떤 물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법원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2심에서 곽상도 의원이요. 2심으로 가는데 추가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보면 검찰이 입증 제대로 못 했다.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재판부에서 성명권을 행사하든지 이런 것에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만든다든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판지휘를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2심에서는 재판부가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박주민 > 글쎄요. 구체적으로 1심 공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검사가 워낙 만약에 워낙 부실하게 기소를 하고 부실하게 재판 진행을 했다면 사실 성명권 행사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건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주중 출석을 강하게 요구해서 출석일이 내일로 정해졌고 이런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대표가 답변을 가급적 해주면 이번 조사로 마무리하겠다 대장동 건은, 왜 이런 얘기하는 건가요?


☏ 박주민 > 뭐라도 진술을 하나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출석 요구를 더 추가로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수사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언론에 다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거래하듯이 자꾸 얘기하고요. 수사 자체의 신빙성을 자꾸 검찰수사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리고 오늘 백현동은 자신 있다, 이런 취지의 또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대장동이 잘 자신이 없나봐요. 그러니까 백현동은 자신 있다라는 검찰발로 이런 얘기 나왔던데 백현동 수사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세요?


☏ 박주민 > 백현동 수사도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해서 뭘 좀 더 해보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아직까지 더 새로운 사실이 나왔거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 대선 때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춰 생각해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소환을 한 적이 없다 김건희 여사,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니라면서요. 우리 박주민 의원이 밝히셨죠?


☏ 박주민 > 저는 법사위에서 법무부 차관 대상으로 질의를 던졌을 때 소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아낸 적이 있어요.


☏ 진행자 >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국회 회의록에.


☏ 박주민 > 회의록에 있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소환사실이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네요.


☏ 진행자 > 추가로 한덕수 총리가 모른 건지 거짓말을 한 건지 추가로 진짜 실제로는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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