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위원 김도읍 “신속 처리 희망”

김해정 2023. 2.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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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이 9일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보내면서 소추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으며 소추위원단이나 대리인단 구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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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위를 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이 9일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보내면서 소추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으며 소추위원단이나 대리인단 구성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 이것은 국정 공백이자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헌재가) 집중심리 등을 통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애초 야권에선 김 위원장이 탄핵 심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전날 소집된 국민의힘 법사위원 회의에서도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법 49조에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법사위원장과 함께 탄핵심판에 참여할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전적으로 법사위원장의 권한인 셈이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단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민주당, 국민의당에서 의원 3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됐지만 이번엔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더라도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현행법에 명시된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한명이므로, 민주당을 (소추위원단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소추위원단을 여야로 구성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법사위원도 “민주당은 이미 탄핵소추의결서에 (탄핵) 사유를 다 썼는데 더 할 게 있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추위원 역할을 대신할 대리인단을 구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대응팀을 만들어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동 소추위원단 구성을 김 위원장에게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이분은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이라며 “(야당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 구성 등)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할지, 어떤 규모로 꾸릴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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