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위, ‘강력·성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엄지원 2023. 2.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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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여있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7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상정한 뒤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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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 담은 간호법도 회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여있던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 7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상정한 뒤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들이 강력·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정도로 한정돼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에도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로 넘어간 뒤 법안 심사에 진척이 없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복지위에서 의결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의 심사 지연이 길어지자 보건복지위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 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 협의나 무기명투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적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선택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에선 표결에 앞서 여야 간사가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지금 (법안이) 법사위에 가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우리 상임위로 끌고 와서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강기윤 의원)고 반발했지만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마쳤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질병청장이 감염병 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5건도 본회의에 회부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어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안’에서 간호하도록 한 의료법과 달리, 의료기관 밖에 간호인력의 역할을 명시한 간호법이 다른 의료직군의 업무 범위를 침범해 기존 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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