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항소심도 법정구속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2023. 2. 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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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힘찬은 1심에선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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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9일 힘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힘찬은 1심에선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 넘겨졌고 SNS를 통해 '복귀 의지'를 호소, 그해 싱글 앨범도 발표했지만 컴백 3일 만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적발돼 불구속 입건돼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주점 2층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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