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항목 요양급여비 자율점검

강승지 기자 2023. 2. 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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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자율점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해준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어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서 자진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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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자율점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해준다.

선정된 항목은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약국 치매치료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골격근이완제(주사제), 흡입배농·배액처지, 진해거담제(외용제), 한방 일회용 부항컵, 조영제 등 8개다.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한다. 복지부는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을 의약계가 참여하는 자율점검운영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어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서 자진 신고 가능하다. 이 경우 역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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