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출연연,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이다온 기자 2023. 2. 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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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을 설립 목적·취지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구분 없이 분류해 출연연의 창의적인 연구 역량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2018년 출연연을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공운법이 개정됐지만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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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시행령 신속히 개정해야"
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출연연 특성에 맞춰 연구개발목적기관을 재정비한 공운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노조는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연을 설립 목적·취지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타 공공기관과 구분 없이 분류해 출연연의 창의적인 연구 역량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2018년 출연연을 기존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공운법이 개정됐지만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출연연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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