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항소심 선고일에 또 발전노동자 숨져…보령화력서 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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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날 발전소 현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서부발전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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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날 발전소 현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12시 57분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내 석탄 운반 연속식 하역기(CSU)에서 작업하던 A(52)씨가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하역기 낙탄 청소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발전본부는 119에 신고 후 자체 구급차로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고 노동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서부발전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선고공판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이자 발전비정규직노조 전체대표자회의의 이태성 간사는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지 4년이 지났지만 또 다시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며 "수많은 안전장치와 수많은 노력들을 원청인 발전사가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린 것이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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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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