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성축협 유통기한 변조는 심각한 일… 도 특단 대책 마련해야” 질타

임태환 기자 2023. 2. 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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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2)

 

경기도의 G마크(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안성축산농협’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변조(경기일보 1월31일자 1면)하다 적발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해 6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지적한 것이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일 제36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도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대석 도의회 농정해양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2)은 앞서 경기일보가 지적한 안성축협의 유통기한 변조를 거론하며 “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안성축협은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19일까지던 돈삼겹 포장육 제품 등의 포장을 해제한 뒤, 이를 원료육과 혼합해 유통기한이 지난해 6월25일까지인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다 걸렸다”며 “가장 큰 문제는 약 8개월 전 발생한 일인데, 아직도 후속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안성축협이 계속해서 급식을 공급한다는 데 있다. 학생들의 건강 안전이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지난 8일 안성축협과 함께 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는 14일 정식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도 역시 G마크 인증 취소와 같은 조치에 서둘러야 한다”며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관리에 힘을 쓰는 동시에 선제 조치 및 후속 대응을 위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수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로 G마크 급식에 참여하는 축산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겠다”며 “안성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를 보는 농가와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성축협은 지난해 기준 도내 200여개 학교(안성·수원·오산 등)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한 총 매출액은 741억7천300만원이며, 이 중 학교 급식 매출은 257억1천600만원(전체 매출액의 34.7%)에 달한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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