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 양해석 전북도의원 1심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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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남원제2선거구)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100만을 각각 선고했다.
남원지청은 지난달 19일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회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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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남원제2선거구)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100만을 각각 선고했다.
남원지청은 지난달 19일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회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해석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835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법정선거비용인 보다 400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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