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野 주도로 표결 끝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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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을 한 결과, 총 투표수 24명,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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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 檢 고발 철회
(서울=뉴스1) 정재민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 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을 한 결과, 총 투표수 24명,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는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 총 24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8개월가량 표류하자 민주당 주도로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를 결정할 수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정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기 미처리 7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위한 추가 협의를 여야 간사 간 이날 중 계속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심사를 좀 더 기다리자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간호법에 대한 여러 의견이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갔고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회의 절차를 지키는 게 맞지 않는가"라며 "그야말로 다수당이자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논의는 단순 지연일 뿐이기에 법을 위배하는 바가 없다"며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고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본다"고 맞섰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자 정 위원장은 "논의되는 법들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건"이라며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위증과 자료 제출 요구 거절 등 혐의를 받는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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