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달라진 것 없고 절차만 복잡"…제주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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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풍력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공공에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하고 '관리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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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풍력발전사업, 마을은 소외 민간사업자 이익 독식 우려 제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풍력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공공에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철회하고 '관리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제주도는 9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적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자 공공성 훼손 논란과 난개발 우려가 불거졌다.
이 개정 고시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일몰하는 대신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적 관리기관의 역할은 민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공성 사전 검토,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이행,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도 사전 공공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직접 풍력발전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어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사업 추진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풍력발전 사업을 공공이 추진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 공공성 훼손과 함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소규모 마을풍력개발 사업 추진시 사업비 조달과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도입한다. 현재는 마을회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민간사업자도 소규모 풍력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는 마을에 귀속돼야 할 이익이 민간사업자가 독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월 1차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개선안을 이날 발표했다.
개선안은 풍력자원 개발 사업의 적합 입지를 공공에서 사전 발굴하고, 에너지공사가 개발부터 운영까지의 사업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컨소시엄에 출자할 수 있는 자본이 제한적인 만큼 단순 자본금 투자 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 이행과 주민수용성 등을 제주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규모 풍력개발과 관련해선 당초 마을에서 관리기관(제주에너지공사)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것에서 제주도 관련부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검토를 거쳐 풍력개발마을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수정안이 절차가 늘어나 추진과정이 복잡해졌고, 민간과 공공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사업 추진이 위축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당초 고시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존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뒷받침할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정비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풍력발전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구체적 기준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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