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코·크레디트스위스… 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

정현진 기자 2023. 2. 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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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5곳의 법인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운용사들은 모두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다.

2021년 3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불법 공매도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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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투자회사 5곳 법인명 공개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5곳의 법인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증선위는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익명으로 처리되던 법인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인베스코,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 홍콩지점, 벨레브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 5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운용사들은 모두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다. 인베스코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24주, HLB 137주를 매도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2월 GS건설 4235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같은 해 1월엔 뮌헨에르고자산운용이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주를, 링고어자산운용이 휴온스 114주를 공매도했다. 벨레브자산운용도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100주를 팔았다.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4500만원이다.

2021년 3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불법 공매도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에 제재 조치 처분을 받은 회사들은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이 아닌 단순 표기 실수 등으로 위법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경미해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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