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 두고 불화' 친누나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속재산 처분을 두고 불화를 겪다가 끝내 친누나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6일 부산 사상구 소재 친누나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기와 관련한 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상속재산 처분을 두고 불화를 겪다가 끝내 친누나를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6일 부산 사상구 소재 친누나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기와 관련한 문제로 B씨와 불화를 겪었다. 이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 종료일 이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범행 전날 저녁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고 문이 열리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동생으로부터 범행을 당했을 때 느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신상공개…"결혼해 딸 낳고 명품 휘감았다"
- 秋 "탄핵만답이다" 6행시→ 김민전 "추미애가정신병, 시 유행한 일 잊었나"
- "어릴때부터 날 성폭행한 친부, 삼성 협력사 사업체 운영" 신상 공개한 딸
- 친형과 눈맞아 바람난 아내, 애원해도 소용없어… 결혼만은 막고 싶다
- 文, '김정숙 기내식 논란'에 "치졸한 시비…부끄럽지 않나"
- 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주차장 차량서 숨진 채 발견
-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파리서 다정 투샷…로맨틱 신혼여행 [N샷]
- '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4년 구형…"죄질 불량"
- 이효리, 어제는 '풀메' 오늘은 '민낯'…극과 극 비주얼 [N샷]
- '상습도박죄' 임창용, 바카라 하려고 빌린 8000만원 안 갚아 또 법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