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우회 '베트남전 학살 배상' 판결에 "신중한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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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우회와 청룡부대 참전 전우회는 최근 법원에서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우리 군의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에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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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병대 전우회와 청룡부대 참전 전우회는 최근 법원에서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명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우회는 특히 "살고 죽느냐의 밀림 속 불확실한 과거 전장 상황 속에서 일어난 군사작전 결과를 지금 잣대로 법원 판결을 내리는 건 (한·베트남) 양국의 호혜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가의 부름으로 참전했던 해병대 전우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우회는 또 "해병대 전우들은 과거 베트남 전투 현장을 찾아 당시 희생을 추모하며 학교 건립 추진과 장학금 전달,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이) 법리론상으로 해석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우리 군의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에게 약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응우옌씨 등에 따르면 베트남전 당시였던 1968년 2월 우리 해병대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 당시 8세였던 응우옌씨도 복부에 총격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
응우옌씨는 이후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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