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정비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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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재건축 기한을 10년 앞당기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에 대해 1기 신도시 시장들은 공급 과잉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인구 밀도가 높은 1기 신도시에 주택을 더 지으면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은 불보듯 뻔한 만큼 기반시설을 함께 늘리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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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 불보듯…상하수도·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
동시다발적 재건축 이주 대란 불보듯…대책 마련 필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선택지 부여 갈등 막아야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발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파격적인 재정비 규제 완화로 대폭 늘어날 주택 공급에 대해 걸맞은 기반시설 마련과 실질적인 주거 복지 향상을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건축 기한을 30년에서 20년이라고 변경했는데 이건 완화수준이 아닌 대한민국 주택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는 것이다”며 “재건축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부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려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며 “기반시설이 부족한 안양과 같은 곳은 삶의 질이나 주거 환경 등 주거 복지 측면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밀집도가 이미 높은 1기 신도시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기에 제약이 많다”며 “자족 기능도 가능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완성하면 좋겠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 등의 녹지지역이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용용지로 활용할 땅이 많지 않다”며 “대규모 이주민 발생 때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칠 전세가 폭등 등의 부정적 영향을 막으려면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를 활용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들은 이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곳이 많아 주민들이 혼란이 빠지지 않도록 재건축일지, 리모델링일지 선택할 방안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54개 단지 중 28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주민은 혼란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더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리모델링 조합을 철회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며 “(리모델링을 지속할 경우) 법안에 담긴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용적률 15%에서 얼마나 더 증설·증축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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